▶ 미주 최초 MD 몽고메리 의회 오늘 상정계획 발표
한인 이민역사 시작을 기리고 한인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2011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미 최초로 1월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법으로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레벤솔 몽고메리 카운티 의원은 12일 의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미주한인의 날 기념일 결의문 선포식에 이어 한인지도자들에게 미주한인의 날 법 상정 계획을 밝히게 된다.
법안 제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최정범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주한인의 날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한인들의 권익신장과 직결 된다”면서 “법으로 제정되면 교사들은 학교에서 한인의 날에 대해 가르칠 것이고, 이로 인해 한인들의 위상은 더욱 올라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한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유태인 공휴일인 경우, 학교 수업도 하지 않는다”면서 “한인의 날이 법으로 제정되면 한인들은 직장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내고, 한인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와 메릴랜드주에서 미주한인의 날 법이 제정돼, 내년부터는 법에 따라 1월 13일이 한인의 날로 준수되길 희망 한다”면서 “카운티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주 한인의 날은 지난 2005년 12월 연방상하원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선포됐다.
또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 DC 의회 등도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킨바 있지만 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았다. 1월13일은 미주한인들이 1903년 하와이 땅에 첫 발을 내딛은 날로 올해로 108주년을 맞는다.
몽고메리 카운티 미주한인의 날 기념일 선포식은 12일 오후 2시 실시되며 법 상정 예정자인 조지 레벤솔 의원과 최정범 한인회장, 박충기 메릴랜드 고등교육위원 등 한인사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오후 3시 의회에서 있다.
박충기 고등교육위원은 “레벤솔 의원은 이날 미주한인의 날 법 상정 계획을 밝힌 후 한인 지도자들과 만나, 법 조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해 조율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비록 미주한인의 날이 연방차원에서 결의문으로 통과됐지만 법으로 제정될 경우, 구속력과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박 자문은 이어 “이번에 이것이 법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최정범 한인회장, 신근교 전 수도권MD한인회장, 차영대 씨 등 한인들의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