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당국, 불법취업등 많아 입국목적 정밀심사 대상
▶ 최근 20대 한인여성 2명 오헤어공항서 입국 거부돼
박모씨(27, 여)는 지난달 3일 무비자로 오헤어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불법취업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타고 온 항공편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2년전 학생비자(F-1)를 이용해 1년간 미국에 체류했던 박씨가 I-20상의 출국날짜를 하루 넘겨 출국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2차 심사를 받은 그는 뚜렷한 입국 목적이 없어 불법취업이 의심된다는 이민국의 통보를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한인여성 이모씨(28) 역시 지난 6일 학생비자로 오헤어공항으로 입국하다 입국이 거부됐다. 시카고지역의 친지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어학원에 다니고 있던 이모씨는 잠시 한국의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직 영어가 미숙했던 이씨는 입국 심사대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에 긴장을 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심코 ‘예스’라고 대답했다가 질문공세를 받게 됐다. 이어진 정밀 심사를 받는 도중 뒤늦게 통역관이 도착했지만 이민국은 입국을 불허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오헤어공항의 입국 심사과정에서 2차 심사로 넘겨지거나 아예 입국을 하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20대 한인여성 방문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비자나 무비자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하고 있음에도 20대 여성 방문객들 중 일부가 2차 정밀심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젊은 한인여성들이 2차 심사 대상이 되거나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대도시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취업을 하려는 한국 여성들 상당수가 무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는 정보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입수됐기 때문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일부 여성들은 2차 심사과정에서 CBP 직원으로부터 유흥업소로의 불법취업 여부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티법무법인의 유동호 이민전문변호사는 “이민국 직원들이 한국인 20대 여성에 대해 불법취업 여부에 대한 유도심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입국거부로 인한 사전 단속의 효율성에 동감을 하지만 학생, 관광 등 비이민비자로 입국하려던 젊은이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면 추후 재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입국 심사시 뚜렷한 입국 목적을 설명하고 섣부른 영어로 해명을 하기 보다는 통역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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