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SB 150)이 메릴랜드주 상원에 상정됐다.
밥 가라지올라 주상원의원등 16명의 의원은 지난 24일 한인들이 메릴랜드 주에 경제 문화적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 주지사가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법안을 공동 상정했다.
법안은 “1903년 1월 13일 첫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면서 “한인들은 비즈니스, 학술, 엔지니어링, 의학, 문학, 저널리즘, 국방 분야 등에서 기여가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는 9일(화) 오후 1시 주상원 교육·건강·환경 위원회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낮 12시30분에는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밥 가라지올라 주상원의원, 수잔 리 주하원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박충기 메릴랜드 고등교육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청회에 한인 동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참석을 당부했다. 미주한인의 날은 현재 연방의회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 기념일로는 지정됐으나 법으로는 제정되지 않았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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