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제안, 13억달러 재정적자 해소 위해
과속·음주 운전자에 추가 벌금 부과도 추진
앞으로 메릴랜드에서 세금을 체납할 경우 운전면허와 차량등록의 취득 및 갱신을 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주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와 차량등록을 거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정부는 주지사의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이 제안을 통해 향후 2년간 4,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주정부는 13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 해소에 고심하고 있다.
샤운 아다멕 주지사대변인은 “이 제안은 세금이나 공과금 인상 없이 예산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세금 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세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세금 납부 여부와 운전면허를 연계시키는 주는 메사츄세츠, 미시건, 루이지애나 등이 있다.
한편 주정부는 과속 및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새로운 벌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2년새 2번을 시속 85마일로 가다 적발될 경우 속도위반 벌금 1,080달러에 누적 벌금 1,500달러를 더 내야 한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도 3년 동안 매년 500달러를 내야 한다. 새로 추가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누적 벌점이 2년 이내 5점을 초과할 경우 3년간 매년 초과 벌점 당 100달러가 부과된다.
메릴랜드에서 무면허 운전과 제한속도 시속 20망일 초과시 5점, 적색 신호 정지 위반 2점, 난폭운전 6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이들 벌금 또한 예산적자 해소를 위해 오말리의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 또한 반대여론이 높다.
이 같은 추가 벌금을 부과하는 주는 텍사스, 뉴저지, 미시간 등 3개 주이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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