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하원이 반이민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켜 이민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본보 9일 A6면 보도>
주하원은 8일 불법체류 학생의 공립대학 입학 금지, 지역 경찰의 이민법 단속 허용 등 반이민 조항을 담은 여러 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주 하원을 통과한 반이민성향 법안들에는 주내 15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한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 의무화, 불체학생 공립대 입학 금지 등 조항이 담겨 있어 주정부 차원의 이민 단속이 과연 정당한지 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버지니아주가 제2의 애리조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주하원을 통과한 주요 반이민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제한 금지법안(HB1421): 주정부나 지역정부의 공무원 또는 경찰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불체학생 공립대 입학 금지법안(HB1465): 공립대학은 불법체류 학생들의 입학을 금지하는 정책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불체 학생들의 공립대 입학이 합법적이지만 Out-of-State 학비를 내야 한다.
▲불체자 공공서비스 수혜 금지법안(HB1468): 공공서비스 수혜자에 대해 주정부는 의무적으로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체자 운전면허 취소법안(HB1651): 불체자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 주정부 ID, 각종 퍼밋 등을 취소한다.
▲ESL 수강 학생 숫자 카운트 법안(HB1775): ESL 수강학생 숫자 및 등록시 출생증명서 미 보유자 숫자를 카운트해야 한다.
반이민적인 법안이 하원을 통과됨에 따라 이민사회가 우려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통과된 법안 중 지역 경찰의 이민법 단속 허용은 가장 최악의 것”이라며 “이 법이 발효되면 인종적인 편견에 기초한 법 집행과 차별적인 대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히스패닉계의 한 이민관계자도 “시민권을 갖고 있고 투표권도 있지만 단지 라티노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경찰에 의해 이민법과 관련된 단속과 조사를 당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버지니아 외에도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도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는 법 제정에 나서는 등 반이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