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도 한국 내에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다문화, 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 수당과 자녀 교육비 등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와 가구원의 금융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