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이 방과후 프로그램(After School)을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6일 버지니아주 하원의 관련 소위에서 7대1로 통과된 ‘태권도 방과후 프로그램 허용 법안(HB 1905)’은 2월초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주에는 상원 소위에서도 통과되는 등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어 조만간 법제화가 실현될 것으로 태권도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주 상원의 전체 소위 투표는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본회의도 통과하면 밥 맥도넬 주지사가 3월초쯤 서명하고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인들이 대부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규제 완화에 큰 관심이 몰리는 것은 데이케어와 관련된 까다로운 조항들이 근거 없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태권도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
순수하게 태권도만 가르치는 운영 방식만으로는 비싼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어 10여 년 전부터 많은 태권도장이 자구책의 하나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데이케어 운영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주정부 ‘소셜 서비스국’의 감시, 감독과 규제가 부쩍 심해졌다. 이로 인해 7개 도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됐고 10여개 도장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게 태권도업계의 분석이다.
팀 휴고 주하원의원(공화) 등 지역 정치인들을 만나 법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조병곤 관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상원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 된다”며 “태권도장 뿐 아니라 다른 무술업계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태권도장이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록 가능 연령을 현 5세로 낮추고 총 수업 시간도 일주일에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리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에 도움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태권도인들은 이 법안이 시행된 후에도 주정부 관련 부서 내에 무술업계(Martial Arts)만을 관장하는 부처를 따로 설치하는 로비도 할 계획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등록, 감독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무자격 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자체 정비 노력이 있어야 태권도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조 관장은 “주마다 태권도장 운영 관련법이 다르지만 버지니아주가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전국 차원으로 로비를 확대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전체 소위룰 오늘 통과하면 다음 주쯤 다시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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