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애 원장 살해 용의자 대니 김
정경한의원 어정애 원장 살해사건의 용의자인 대니 김씨(48, 한국명 김건희)에게 ‘캐피털 머더(Capital Murder)’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훼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씨에 대해 사형 구형이 가능한 캐피털 머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캐피털 머더는 증거가 명백하거나 용의자가 살인에 앞서 모의 계획한 정황이 파악됐을 때 적용되며 버지니아에서는 사형 언도가 가능하다.
훼어팩스 대배심은 김씨에 대한 새 기소장(Indictment)을 지난 22일 넘겼으며 기소장은 23일 공개됐다.
어정애 원장은 2009년 7월 24일 낮 애난데일에 소재한 한의원 겸 자택의 화장실에서 손이 뒤로 묶이고 목 등이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레이몬드 모로우(Raymond Morrogh) 검사는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한 혐의가 1급 살인에서 사형구형이 가능한 캐피털 머더 혐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추가 증거(Additional Evidence)가 나왔다”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훼어팩스 카운티 형사들은 예비심리 등이 진행되는 동안 혈액테스트와 DNA 테스트를 위해 수색영장을 계속해서 발부받았다.
검찰은 CCTV에 찍힌 장면과 피가 묻어 있는 발자국, DNA를 토대로 김 씨를 어 원장 살해의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 김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보석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이번 재판은 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어정애 원장이 살해 당시 묶여 있던 하얀 끈에 대니 김의 DNA가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당시 한의원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대니 김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검찰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변호한 바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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