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1월 발생한 버지니아 로턴 소재 ‘형제건축’이민사기 사건과 관련, 이 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추방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영주권,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들마저 추방 재판 출두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0년전 이 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메릴랜드 거주 김모씨는 “지난달 이민국으로부터 오는 4월14일 추방 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나 외에도 이 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던 상당수 한인들이 추방 재판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0년간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을 생각해 추방만은 안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추방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 뿐”이라며 “추방 날짜라도 연기시켜달라고 변론해줄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 마땅치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 이민변호사는 “최근 이민당국이 이 업소를 통해 영주권은 물론 심지어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이민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십여 명이 이미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통지서에는 개별적인 재판 날짜가 적혀 있다”며 “이미 시민권까지 받은 사람들마저 추방 재판에 넘겨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루핑 및 사이딩 업체인 형제건축은 지난 1999년 12월경부터 2004년 10월까지 30명의 풀타임 목수직을 포함해 총 73건의 노동허가서(LC)를 신청했으나 이중 실제로 이 업체에서 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건과 관련해 업주인 황모씨는 2007년 11월 8일 법원으로부터 이민사기 및 공모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몰수형, 그의 동생은 2008년 4월 11일 징역 33개월형과 30만 달러 몰수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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