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불법체류 학생 공립대 입학 금지 등
버지니아 주하원에서 무더기로 통과돼 한인 등 이민사회에 근심을 안겨준 반 이민 법안들이 대부분 폐기됐다.
주의회는 27일 회기를 끝냄으로서 주상원은 불법체류 학생의 공립대학 입학금지(HB 1421), 지역 경찰의 이민법 단속 허용(HB 1465), 불체자 공공서비스 수혜 금지 법안(HB 1468), ESL 수강 학생 숫자 카운트 법안(HB 1775) 등 반 이민 법안들을 폐기시켰다. 이들 법안들은 주상원 이민소위에 상정됐는데 소위에서 회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음으로서 폐기된 것.
주하원에서 잇달아 통과된 반 이민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던 마크 김 주하원의원(민, 비엔나)은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하원에서는 반 이민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됐는데 이민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E-Verify 법안을 제외한 모든 이민 법안이 주상원에서 폐기돼 기쁘다”고 말했다.
주정부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의 협정에 의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287(g)에 맞춰 주경찰을 훈련시키고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잭슨 밀러(공)의 법안(HB 1934)도 폐기됐다.
홍일송 버지니아한인회장은 “한인사회도 반 이민법안에 우려를 표명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리치몬드에서 타 소수계와 연대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불체자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 주정부 ID, 각종 퍼밋 등을 취소하는 불체자 운전면허 취소법안(HB 1651)은 통과됐다. 이에 대해 마크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이미 실시되고 있는 법안인 만큼 반 이민법안에 포함시키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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