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의 제19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거주지와 공관이 너무 멀어 재외선거 참여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선거권 행사가 사실상 가로막힌 지역에 우편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제한적이긴 하나 우편투표 허용 추진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재외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대리투표 등을 우려해 우편투표를 불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우편투표 도입방안은 공관이 아예 없어 투표가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주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하나의 공관이 여러 나라를 관할해 공관투표가 어렵거나 △국내법상 병영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작전지역을 이탈할 수 없는 파병군인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편투표제 도입과 관련 현재 국회에는 김영진·박준선·안경률 의원 등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대리투표 등 선거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편투표의 전면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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