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회계사무실 감사 활동 강화...위반땐 강력 제재
예고없이 방문 무작위로 리스트 30개 선정 감사도
연방국세청(IRS)이 회계사무실을 방문, 세금보고 리스트를 무작위로 축출해 세금보고 내용을 감사하는 등 현장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반은 ▲공인회계사(CPA)가 고객의 정확한 세금보고와 탈세방지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고객운영기업 종업원의 세금 ID번호가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CPA가 세금관련 자료를 어떻게 받고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IRS는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회계사에 대한 벌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사의 ‘전자보고’(E-File)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해당 CPA는 주정부 회계위원회(Board of Accountancy)에 명단이 보고돼 주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유재신 공인회계사는 “경제가 나빠지면서 세금이 줄자 정부가 회계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IRS는 세금을 아주 적게 내고 있는 집 소유자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는 저소득층의 세금보고를 유난히 많이 처리한 회계사들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ITC는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무상지원금.
유 회계사는 또 “IRS에서 방문할 경우에는 보통 미리 편지를 보내 회계사 방문에 대해 통보하고 감사를 한다”면서 “IRS는 현재 미국 전체에서 2,500명의 회계사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유 회계사는 이어 “고객이 100명이상인 회계 사무실에서는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전자보고 사용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CPA에게는 치명적”이라며 “회계사들은 이제 이들 서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RS 단속반은 최근 LA 의 한인 회계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 리스트 20~30개를 무작위로 선정, 세금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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