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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3월1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2007년도 소득세 미신고자의 세금 환불금 11억달러 발표
◎…2007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100만명에 가까우며 이들의 세금 환불금이 11억달러가 넘는다고 연방 국세청(IRS)이 발표했다.
이 세금 환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18일까지 IRS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IRS는 2007년도 소득세 환불금이 납세자 당 평균 640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납세자들은 비록 종업원 급여세를 원천 징수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세금 환불금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3년의 기간이 주어지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3년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세금은 연방 재무부의 자산이 된다.
2007년 소득세신고의 경우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2011년 4월18일에 끝나게 되며 이 날짜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그리고 환불금을 신청하는 소득세 늑장신고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IRS는 만약 납세자가 2008년, 2009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07년도 세금 환불금은 보류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IRS에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환불금은 연체된 세금으로 반영될 것이며, 미지급 자녀보조금 또는 학생 융자와 같은 연방정부에 부채가 있다면 이와 상쇄될 것이다.
IRS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50개 주 중 캘리포니아주의 미신고자는 약 12만4,000명이며, 이들의 세금 환불금은 1억2,920만달러 이상으로 50개 주 중 가장 많은 미신고자와 세금 환불금을 가지고 있는 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주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에 생년월일 정보 기입란 추가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납세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란을 추가하였다. 이는 올해 보고하는 2010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된다.
주국세청은 납세자가 생년월일의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소득세 신고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름에 ‘JR’ 또는 ‘SR’을 사용하는 납세자를 구분하는데 이 생년월일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며 납세자가 특정 세금혜택의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국세청 분기별 종업원 세금 신고서 양식 우편발송 중단
◎…사업체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신고 안내서 등을 우편을 통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신고양식 중 하나인 분기별 종업원 세금 신고서 폼 941도 우편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양식과 안내서를 받기 위해서는 IRS 웹사이트(www.IRS.gov)를 방문하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전자파일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되며, 비용절감을 위해 시행된다고 IRS는 밝혔다.
■전문가 의견
▲연방 국세청(IRS)은 매년 납세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세금 규모를 발표한다.
이렇게 환급되지 않은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를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세금환불 수표가 중간에 분실되어 못 받았을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 때 예상 환불금이 있다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하고, 환불금이 예상한 기한 내에 오지 않는다면,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본인의 세금 환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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