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권 설정 세금 체납액 기준
▶ 국세청 새 지침 발표
연방 국세청(IRS)는 최근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및 소규모 자영업체 재산에 대한 담보권(lien) 설정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 납세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면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받는 점을 감안, 이들의 활동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세금 체납 기준 금액을 종전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들이 밀린 세금을 완납한 후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체납 세금이 2만 5,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이 자신의 밀린 세금을 분할해 납부하겠다고 동의할 경우, 설정된 담보권을 해제해 주며 체납 세금이 2만 5,000달러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체들도 밀린 세금을 24개월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에는 밀린 세금이 1만달러 미만인 사업체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세금 조정 프로그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체납 세금이 2만 5,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새 지침은 이 금액을 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연 소득이 최고 10만달러를 넘지 않는 납세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의 골자는 국세청과 세금 체납 납세자간의 법적 합의를 통해 밀린 세금을 낮게 조정해 주는 것으로 다만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규모를 검토,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혜택을 제공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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