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업체와 합의를 통해 카드 부채를 탕감 받은 카드 소지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렇게 탕감 받은 부채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600달러 이상 소비자의 부채를 탕감해 준 금융기관은 해당 소비자와 국세청에 다음해 1월까지 1099-C 양식을 우송해야 하며 이 양식을 받은 소비자는 국세청에 탕감 받은 부채가 과세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부채를 탕감 받아 과세소득 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학자금 대출액을 삭감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은 학생은 삭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보고 관련업체 H&R 블록스의 수석 연구원 길 샤니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일하는 대가로 대출액을 삭감 받을 경우, 이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별장(second home)이나 임대소득을 올렸던 부동산 소지자가 이를 금융기관에 차압을 당해 부채를 탕감 받을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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