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3월15일: 2010년 법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
3월15일: 2010년 법인 소득세 신고 연장 신청 마감일
3월15일: 2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해외자산 자진신고 세미나
지난 2월8일 연방 국세청(IRS)의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실시를 발표한 이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가 국세청이 실시하는 자진신고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해답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해외자산 때문에 고민하는 납세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된다. 한국 국세청, LA 총영사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오는 3월16일 오후 6시 LA 교육원에서 세무 설명회를 갖는다.
이 설명회에서는 2010년 개정세법,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관련 보고의무, 한국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된다.
중앙은행과 나라은행은 해외자산 신고 전문 회계사인 안병찬 공인회계사를 초청해서 ‘해외자산 신고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해외자산과 관련된 국세청 동향과 해외자산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게 된다.
세미나 시간과 장소는 LA 지역에서는 오는 3월22일 화요일 오후 6시30분 더 윌셔 호텔에서,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3월29일 화요일 오후 6시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갖게 된다.
중앙은행과 나라은행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저술한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책과 QuickBooks Pro 강의 DVD를 추첨해서 전달하고, 페이롤 전문회사인 페이예스에서는 노동법 포스터를 참석자 전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연방 국세청, 8개국 언어로 해외자산 자진신고 안내서 발행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8월31일로 마감되는 제2차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서를 비영어권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발행했다.
번역된 언어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힌디어, 페르시아어이다. 국세청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납세자들에게 해외자산 신고 안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러한 안내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받아볼 수 있다.
■연방 국세청 체납세금 추심위한 생활비 표준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체납세금 추심에 기준이 되는 생활비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2011년 3월1일부터 적용되며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국가 표준으로 음식, 의복, 생필품 비용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인 지역 표준은 주거비용, 유틸리티 비용, 교통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표준은 연방 노동통계국 소비지출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으며, 국세청은 세금 추심 및 세금분할 납부, 세금 타협 때 이 표준을 이용하게 된다.
국가 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며 주거 및 교통비처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다양한 비용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지역 표준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된다. 싱글인 경우 국가 표준금액은 534달러, 4인 가족의 경우 1,377달러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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