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사관-버지니아주 운전면허 인증 약정 체결
버지니아 주에서도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버지니아 면허증(Driver’s License)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미대사관 윤순구 총영사는 14일 리치몬드의 버지니아 주 차량 관리국(DMV)에서 리차드 D. 홀컴 국장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버지니아주 차량관리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증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버지니아 주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한국 국민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필기시험, 실기 시험 및 추가적인 운전자 교육 없이 시력 검사 및 소정의 교환 수수료를 지불하면 버지니아 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버지니아 면허로 교환하려면 DMV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DMV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DMV에서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한 후 15일 안에 정식 면허증을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이번 약정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메릴랜드 주와 협정 체결 후 미 지방정부와 체결한 두 번째 운전면호 상호 인증에 관한 약정이다. 윤순구 총영사는 “이번 약정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버지니아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증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로써 버지니아에 체류, 왕래하는 한국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협정 이행에 다소 준비 기간이 걸려 실제 운전면허증 교환은 3월2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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