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온라인 샤핑업체 아마존이 재정난에 처한 주 정부들과 판매세 과세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인터넷 샤핑에 판매세를 부과하려는 주 정부들의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세수감소로 각종 재정지출 삭감위기에 놓인 각주 당국이 과세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면서 양자 간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주 일리노이주 펫 퀸 주지사는 일리노이에 협력업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협력업체는 온라인 업체의 광고를 해주거나 쇼핑몰 사이트간 링크를 걸어주고 상품배송도 대행해 주는 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미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뉴멕시코, 미네소타, 버몬트주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가을에는 텍사수주 당국이 달라스 지역에 아마존 자회사의 창고가 있다는 점에 근거해 아마존에 대해 2억6,900만달러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은 텍사스주에 점포나 사무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판매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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