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보고 마감 한달 앞… 효과적 절세요령
효과적인 절세 요령은 세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다. 최근 본보주최로 열린 세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10년 세금보고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요령은 세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 전문가들은 “각종 증빙 서류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잖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세자별로 세금보고 준비 요령을 살펴본다.
■독신
직장에 다니는 경우 세금보고는 간단한 편이다. 모든 납세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소셜번호와 W-2 및 각종 명세서를 잘 챙겨야 한다.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 연방국세청(IRS)에 택스 ID를 신청해 마감일 전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RS에 따르면 소셜넘버를 빠뜨리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다. 지난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W-2 양식에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사회보장세를 비롯 메디케어, 주정부 세금 등 납세 내역이 자세히 적혀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었다면 1099-INT나 1099-DIV 양식도 빠뜨리면 안 된다. 최근 은행들이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100달러 디파짓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로 처리되기도 해 세금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측에서는 이를 IRS에 보고했다면 세금보고에서 누락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IRS의 매칭 시스템에 적발되면, 해당 이자수입에 대한 추가 세금뿐 아니라 벌금과 체납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IRS의 적발이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통보되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의 원천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프리랜서 등 독립 사업자로 일한 경우 1099 MISC가 필요하다. 일종의 독립사업자들의 W-2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외 실업수당, 렌탈 수입, 로토 당첨금, 배심원 수당 등 가외수입들도 세금보고 대상이다.
■부부
세금보고시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 번호가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 등이 지체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도 잘 알아둬야 한다. 차일드택스크레딧(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 부양 자녀(세금보고 대상 연도의 12월31일까지 17번째 생일이 되지 않은) 1인당 1,000달러씩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당초 2011년부터 500달러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까지 1,000달러를 유지하게 됐다.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부모의 체류신분과는 관계없이 자녀만 미국내 거주자(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 또는 편모일 경우 데이케어센터 비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비용을 크레딧 액수로 환산한 것이어서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지만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줄여준다. 데이케어센터의 택스 ID와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둔다.
언드인컴 택스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지만 부부 모두 소셜 번호 가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바뀐 법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 기존의 소득세 혜택만 받았던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납부액에 대해 올 한해 소득세와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 양쪽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의 세금보고의 경우 올해는 항목별 공제와 개인공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수입이 높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비용의 경우, 표준공제의 금액은 2010년 세금보고의 경우, 마일당 50센트이며, 2011년에는 마일당 51센트로 1센트가 증가한다.
전년에 비해 늘어난 공제액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은 한 해 최고 공제금액이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기계· 장비 구입은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공제액이 각각 상향조정됐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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