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운송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했던 법률사무소들이 해당 고객에 대한 보상 안내절차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수잔 쿠퍼 글랜시 빈코우 & 골드버그’와 LA 소재 ‘제프 웨스터맨 밀버그’ 등 4개 로펌은 지난 2000년 1월1일~2007년 8월1일까지 미국 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발-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로펌과 엽서 내용에 따르면 오는 5월16일까지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이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2,100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여행 바우처를 항공권 구입 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돌려받게 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아직 보상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아시아나의 합의금 2,100만달러보다는 몇 배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펌 관계자는 “현재는 집단소송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공지하는 단계다. 참여 의사가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며 “6월 말 이후 별도의 클레임 신청서를 발송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07년 8월과 2009년 5월 항공운송 가격담합으로 대한항공에 3억달러, 아시아나항공에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해당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koreanairpassengercases.com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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