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급박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상세 내역이 곧 공개될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시티그룹, JP 모건체이스, UBS, 웰스파고, 뉴욕 멜론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은 FRB의 자금지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시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1일 금융회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한 금융위기 때 FRB의 재할인 창구와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이름과 대출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와 폭스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으며, 항소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면서 FRB의 재할인 창구와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과 대출 규모, 대출 일자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거래내역 비밀 보장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고 은행의 명성을 부당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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