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우편투표 도입 어려워 대안으로 추진
▶ 선거인 등록기간 연장도 검토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우편투표 도입이 현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2012년 첫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 편리 증진 방안으로 유권자가 2만명 이상 해외 도시 37곳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관위는 이같은 투표소 추가 설치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한국시간 21일 밝혔다.
당초 원거리 지역에 한해 우편투표 방식 도입을 검토했던 선관위는 대리투표 등이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우편투표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대신 투표소 추가 설치를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 선거 때 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관이 협소한 경우에 한해 대체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투표소 추가 설치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같은 지역의 경우 재외국민 유권자가 투표소가 설치될 공관까지 2차례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유권자 수가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LA 총영사관의 경우 투표소 한 곳에서 1일 3,000명 내외 정도밖에 투표할 수 없으며 북가주의 경우에도 유권자수가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선관위는 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유권자 2만명 이상 도시에 투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 추가 설치안 외에도 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로 규정한 선거법 현행 조항을 선거일 전 1년 전부터 가능토록 하고, 투표 때 제시하는 신분증을 여권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추가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외 선거사범에 대해 ▲여권 취소 또는 제한 ▲한국 입국 제한 및 사법절차 완료시점까지 출국제한 등의 처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인구 2만이 넘는 대도시에 투표소를 설치한다면 관내 관할지역인 덴버, 유타의 경우 유권자수가 1만여명에 불과해 북가주까지 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해 진다"면서 "이번 개정안도 수많은 개정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개정안이 결정될 지 우리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떤 방법이든 빨리 결정되어야 그법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답답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상목,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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