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최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잇달아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투자자와 종업원의 손을 들어줘 향후 유사한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은 22일 인기 감기약 ‘지캠’을 생산하는 ‘매트릭스’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주주들은 회사 측이 ‘지캠’이 후각기능 마비 등 중대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알리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 대법은 “회사 측은 관찰된 부작용의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2009년 지캠이 냄새를 맡게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중지를 권고한 바 있다.
‘매트릭스’사는 2006년 지캠 때문에 후각을 상실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340건에 대해 화해비용으로 1,200만달러를 지불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소송 수백 건이 제기된 상태다.
같은 날 연방대법은 종업원이 불법적인 근로환경에 대해 구두로 한 불만제기도 공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복해고 방지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위스콘신 포티지의 ‘세인트 고바인 퍼포먼스 플래스틱스’에 근무했던 케빈 케스틴은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시간기록계 위치가 잘못됐다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자 회사 측은 케스틴을 해고하고 시간기록계 위치를 변경했었다.
이에 케스틴은 보복해고 방지규정을 침해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카고 항소법원은 근무환경과 관련된 불만 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은 이날 6대2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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