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크(행장 민 김)가 각종 금융관련 규정 및 소비자 보호법 준수 등과 관련된 은행 운영상의 미비점이 지적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오픈뱅크가 연방 감독당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지난 2월16일 합의하고 FDIC가 25일 공개한 제재조치(consent order)에 따르면 감독국은 오픈뱅크에 대해 ▲은행의 금융관련 규정과 소비자 보호법 준수 등의 이행과 교육 등을 담당할 전담직원인 ‘규정 준수담당 오피서’(compliance officer)를 채용하고 ▲경영진이 금융관련 규정과 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이사회 차원에서 감독하게 될 ‘규정 준수담당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가동,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야 하며 ▲은행 차원에서 금융관련 규정 및 소비자보호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시스템 개선조치를 단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민 김 행장은 25일 “규모가 작은 은행이고 비용부담 때문에 대형 은행에 비해 법 준수를 담당할 직원이나 제도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독국의 명령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규정 준수담당 오피서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며 이사회 산하 규정 준수담당 위원회가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 김 행장은 이어 “이번 제재조치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지적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독국 제재조치가 해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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