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 일부만 노출시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보다 낮아

공항에서 받는 항공보안용 전신 스캔 모습. 몇초 간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의료용 검사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공항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은 병원에서의 단층촬영(CT) 스캔의 양보다는 더 약한 방사선을 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직업상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테크니션 등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1년에 50 mSv 정도 허용된다.



























정숙희 논설위원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민경훈 논설위원
황의경 사회부 기자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화 수필가 
▶트럼프 “매우 좋다, 합의 따르겠다” 입장 밝혀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 연방상원 문턱을 넘어섰다.이로써 이날로 41…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지난 10일 연방상원 문턱을 넘었다. 11일로 42일째 이어진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 | ||
|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