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주에서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 13명이 가주 부동산국(DRE)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RE 자료를 토대로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지난달 31일 밝힌 징계내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한인 에이전트와 브로커 13명 중 8명이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3명은 절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였으며 1명은 폭행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마약 거래 및 사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DRE는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에 대해 일반 부동산 업무 관련 외에도 형사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징계를 내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경우 고객 자금유용, 직원 감독 소홀, 에스크로 부당 및 과다 경비 청구, 융자회사 공금유용, 무면허 부동산 회사, 무면허자 채용 등의 다양한 혐의가 인정됐다. 한 한인 부동산 회사의 경우 고객 돈 횡령, 건물 관리 수입금 미 기록, 임대료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면허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23명의 한인 에이전트와 브로커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지난해 징계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김희영 대표는 “DRE에서 징계를 당한 에이전트 및 브로커들은 대부분 DRE 정기감사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한 징계까지 포함된다면 실제 징계를 당한 수치는 더욱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RE는 웹사이트(DRE.ca.gov)을 통해 부동산 업자와 회사들의 라이선스 보유 및 징계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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