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고문변호사 선임 후
소송건수·합의금 감소 추세
한인 원단업체들이 만연하고 있는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협회 차원으로 대응하면서 소송 및 합의금 절감 등 실질적인 피해 감소의 효과를 보고 있다.
재미한인원단협회(회장 구본준)는 지난해부터 정보교환 및 고문 변호사 선정 등으로 협회 차원에서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 대응하면서 한 때 소송 건당 3만달러 이상이었던 합의금을 현재 5,000~1만달러 선으로 줄였으며 전체적인 소송 건수도 크게 줄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협회는 소송에 걸린 회원 업체에 ▲저작권 소송 판례, ▲현행 법규, ▲변호사 고용 방법, ▲합의점 도출 방법, ▲소송비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진행을 강행할 것으로 권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소송에 말려든 업체를 돕고 있다.
특히 상대 변호사로부터 소송통지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협회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을 회원 업소들에 당부하고 있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지난 수년간 원단부터 프린트, 의류 디자인까지 저작권 관련 소송은 매년 수백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단업체의 경우 인쇄된 꽃무늬 디자인 등이 자신의 회사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준 회장은 “일반적인 저작권 소송규모는 15만달러에서 많을 때는 100만달러까지 크게 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소형으로 운영되는 한인 원단업체들은 소송 통보를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급히 합의를 보려하면서 악덕 변호사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며 “협회 차원에서 법률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소송을 당한 회원사들에 전달하고 공동으로 소송에 대처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감소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의류협회의 이윤세 이사장 역시 “의류 제조업체들도 저작권 관련으로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단협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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