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세금보고 마감… 낼 돈 없다면 어떻게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적지않은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올해 세금보고는 4월18일로 일단 마감된다. 만일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연방국세청(IRS)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금보고 연장신청일 뿐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기한연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4월18일까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금(penalty)과 이자(interest)가 부과된다. 그런데 당장 세금으로 지불할 돈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 문제를 USA투데이와 함께 풀어본다.
목돈 내기 힘들 땐 ‘할부 납부’ 할 수도
지불능력 없으면‘조정신청’도 가능
▲세금보고는 무조건
세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세금보고 자체를 기일 내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달 부과된다. 전체 세금의 25%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반면 사정상 세금 납부를 못하더라도 세금보고를 기일 내 하거나 연장신청(폼 4868)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의 0.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달 부과된다. 예를 들어 5,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총 750달러의 벌금과 추가 이자를 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보고를 하고 추후 세금을 내면 벌금은 75달러로 줄어든다.
▲할부 납부 옵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할 경우 IRS는 할부 납부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납부 세금이 1만달러 이하일 경우 폼 9465 또는 온라인으로 할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매월 낼 수 있는 금액과 납부일을 지정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105달러지만 온라인 페이먼트 옵션을 할 경우 수수료는 52달러로 낮아진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꼭 많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각자의 사정에 맞는 금액을 납세자가 정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할부액을 가능한 낮게 잡을 것을 권하고 있다. IRS는 할부 납부 기간을 5년까지 주기 때문에 무리해서 할부 스케줄을 잡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할부 금액에 대한 재조정을 IRS에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크레딧카드를 이용한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이지만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낫다.
IRS는 납세자가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프로세싱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업체별로 총 세금에서 2.35%~3.93%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5,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면 수수료는 117~196달러로 계산된다.
이밖에도 연 평균 14.4%에 달하는 신용카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각 개인의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질 수 있다.
▲세금 조정을 신청한다.
만일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거나 이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없으면 조정신청(offer in compromise)을 할 수 있다. IRS는 특별한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금을 총액의 10%까지 낮춰주겠다는 일부 변호사들의 광고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세금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개인적인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앞으로 세금을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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