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세금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들이 나온다. 특히 의료비용과 관련된 황당한 내용의 세금공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창녀와의 만남이 정신적인 건강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며 화대를 의료비용이라며 세금공제를 받으려는 변호사도 있었다. 연방국세청(IRS)에 실질적으로 접수된 황당한 세금공제 내용들을 소개한다.
▲창녀 화대
뉴욕에 거주하는 한 변호사는 창녀와 만남에 사용된 6만5,934달러를 정신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이라는 이유로 세금공제 사유에 넣었다가 연방 세무법원에 의해 부결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불법적인 행위로 받은 ‘개인 서비스’(?)는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5,000달러를 포르노물 구입비를 역시 같은 이유로 공제 받으려 하기도 했다.
▲비서에게 나눠 준 캔디
북가주 샌타클라라에서 활동하는 공공변호사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달한 캔디와 꽃 비용을 비즈니스 지출이라는 이유로 세금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무산됐다. IRS는 공공변호사와 그의 비서 사이에 오고간 캔디는 개인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버펄로 고기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바디빌더는 버펄로 고기 섭취로 자신의 근육을 키웠다는 이유로 4,000달러의 세금공제를 요구했다. 세무법원은 버펄로 고기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육류이기 때문에 바디빌더가 단백질 섭취를 위해 특별하게 의료용으로 섭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팬티
영국의 유명한 가수 로드 스튜워트의 밴드멤버로 활동했던 음악인은 자신의 속옷이 무대의상이라는 이유로 695달러의 세금공제를 요구했다. 법원은 그가 겉에 입었던 일부 의상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했지만 팬티는 외부로 볼 수 없는 의류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때밀이 스폰지
테네시에 거주하는 조종사는 자신의 때밀이 스폰지를 여행 필수품이라는 이유로 구입비용을 비즈니스 지출 명분으로 세금공제를 신청했다. IRS는 때밀이 스폰지는 몸을 씻을 때 개인적인 취향이지 여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열대어 어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증권브로커는 자신의 1,150달러 어항이 사무실 비즈니스용으로 쓰였다고 공제 내용에 기재했다. 문제는 증권브로커가 사무실이 없고 집에서 일을 하는 자택근무자이었다는 점이다.
▲원폭 대비소
동부에 있는 한 주민은 자신의 주택에 원폭 대비소를 설치하고 이 대비소가 정신적인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의료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RS는 원폭 대비소는 정신건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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