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4월1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
4월15일: 종업원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
4월15일: 3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
■2010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 임박
2010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오는 4월18일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일까지 신고가 어려울 경우 4868폼을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3월 25일 현재 약 8,200만명의 납세자들이 신고를 마쳤으며, 이는 예상 납세자 수의 약 58%에 달하는 수치이다. 평균적으로 신고 마감일을 앞둔 2주 사이에 20~25%의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마치며, 약 7%의 납세자들이 6개월 연장 신청을 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국세청 연방정부 패쇄에 따른 긴급사태 대책 발표
연방정부 업무 중단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국세청(IRS)이 긴급사태 대책을 발표하였다. 연방 국세청 더글라스 슐만 청장은 전자파일로 신고 되는 개인소득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며, 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득세 신고 처리는 늦춰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로 변함이 없으며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납세자들은 전자파일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4월6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실시간 세금 시스템에 대한 그의 비전을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연방 국세청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모든 개인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받고, 이 자료를 납세자와 세금보고 전문가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추가 입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연방 국세청, 일본 지진 및 쓰나미 세법상 재난으로 지정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를 세법상 재난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일본 지진 및 쓰나미 구호 자금의 수혜자들은 2011년도 소득세 신고 때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고용주 후원의 비영리 단체가 이번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종업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준 기부금 역시 비영리 단체에는 적격한 기부금 전달이 되며 그것을 받은 종업원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은 생활비,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장례식 비용 및 거주지 수리보수 비용이 포함된다.
■금주의 택스 팁
오는 4월18일까지 납부할 세금이 있지만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 볼 만한 납부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연방 국세청(IRS)은 세금을 납부할 기한을 짧게 연장해 줄 수 있다. 약 6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단, 연장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 전부를 내야 한다.
둘째, 납부해야 할 세금이 2만5,000달러 이하라면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분할 납부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매스터카드, 비자, 디스커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데빗카드는 비자, 엔와이씨이, 펄스, 스타 데빗카드 시스템에 속해 있는 데빗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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