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이트리스 포함 모든 음식점 종업원
▶ 7월부터 시행 한인식당들에 파장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의 요식업소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들을 포함한 모든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푸드 핸들러 카드’(Food Handler Card·식품취급자 카드)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한인 식당 등 요식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지금까지 별도의 자격증이나 증명이 필요치 않았던 웨이트리스 등 식당 종업원들까지 모두 새로운 식품취급자 카드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이 확실치 않아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산타클라라, 알라메다 2개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들과 LA 한인요식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제화된 ‘식품취급자 카드 의무화법’(SB602)은 7월부터 주 전역의 요식업소 업주와 매니저, 종업원, 배달원 등 음식을 다루거나 만지는 모든 관계자들은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식품의 안전규칙과 위생상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숙지한 것을 증명하는 식품취급자 카드를 취득해야 하며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카드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2시간30분 분량의 교육을 받은 뒤 15달러의 응시료를 지불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하며 시험 문항 가운데 70% 이상을 맞춰야만 카드를 취득할 수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 푸드 핸들러 카드 관련 안내 웹사이트(www.bit.ly/sccfoodcard)에 따르면 4월 현재 www.NRFSP.com, www.FoodHandlerUSA.com, www.prometric.com/foodsafety 세 곳에서 푸드 핸들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카드 의무화 규정은 식품취급자 카드 적용 범위의 해석이 모호하며 캘리포니아 주가 시행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별로 단속 및 적용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어 가이드라인이 없어 영어에 미숙한 한인 종업원들 및 업주들이 시험에 응시하기가 힘들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수강료가 비쌀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A 한인요식업협회 미셸 강 사무국장은 “단속은 2012년부터 시작된다지만 일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한인 업주들과 종업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해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법이 발효되는 7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만 하고 1월 1일부터 법을 위반하는 업소를 상대로 본격적인 단속하기로 했다”며 “1월1일 이전에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국의 돈 에티켄슨 아담스 부국장도 “법의 취지가 좋은데 제정할 때 법문에 미비한 점이 많아 당분간 단속을 할래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주 의회 의원들이 법을 보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실행되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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