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이민신분을 취득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4일 “푸드스탬프를 받으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실제 그간 이민자 사회에는 푸드스탬프를 받으면 이민국에 보고되고 이민신청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정작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많았다.
이민법상 비영주권자나 비시민권자가 정부의 현금지원 수혜를 받으면 ‘공공부담’(public charge)으로 간주돼 입국 및 이민신청 거부 또는 추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과 저소득층 임시생활보조금(TANF), 캐피(CAPI), 주정부일반보조금(GA)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현금지원 프로그램 형식이 아닌 ▶푸드스탬프는 물론 ▶메디케이드, 차일드케어 서비스 등 건강보험 ▶학교급식 ▶공공주택 지원, 직업훈련, 교통 배급권 프로그램 등은 ‘공공부담’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민신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신청자 가운데 1만여 명이 현금보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이 거절됐지만 푸드스탬프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없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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