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66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체포<본보 4월1일자 A1면>돼 구금 중인 오렌지건설 대표 남국희(영어명 데이빗·44)씨에게 보석금 15만 달러가 책정됐다.
퀸즈형사법원 페르디날드 카마초 판사는 5일 열린 3차 보석심리에서 “신분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맨하탄 주상복합 건물주 김남수 씨가 직접 기재한 캐피털뱅크 서류의 서명과 문제가 되고 있는 매매옵션계약서 서명을 대조한 결과, 2개의 서명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카마초 판사는 이어 “김남수씨는 남국희씨와 2006년부터 함께 일을 하며 수십 개가 넘는 서류에 서명을 해 남씨에게 주었다”며 “서명이 위조됐다는 매매옵션 계약서는 김씨가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한 서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이같은 보석결정에도 불구, 이날 풀려나지 못했다. 보석금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데다 재판부가 지불할 보석금이 문제의 166만 달러와 관계없는 돈이란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씨는 현재 이민국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당장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곧바로 뉴왁 이민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높아 남씨 입장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씨의 보석결정과 관련 퀸즈검찰청 네일 기틴 검사는 “김남수씨는 분명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번 보석결정과 상관없이 곧 남씨를 기소할 계획”이라며 “남씨의 유죄사실은 대배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남씨의 변호사 에드워드 무치니씨는 “남씨가 체포되기 1주일 전 고발인 정재균씨와 남국희씨가 166만 달러에 대한 약속어음을 함께 작성하는 모습이 담긴 감시카메라 테이프를 확보했다. 이 증거가 본 재판에서 남씨가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씨에 대한 심리는 5월17일로 예정돼 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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