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9월 연방 사법당국에 전격 체포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한인 대규모 금융사기단 사건<2010년 9월17일자 A1면 등>에 연루됐던 뉴저지 한인이 12일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검찰청은 위조서류 제작 및 판매, 유통 혐의로 지난해 체포 후 재판을 받아온 버겐카운티 클립사이드 팍 거주 한인 조유제(37)씨가 이날 자신의 유죄를 시인했다며 조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8월17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조씨와 조씨의 공모자 김종만(25·J.N.K)씨가 위조 신원증명서를 공급하는 브로커로 2010년 9월16일 체포 전까지 정교하게 위조된 사회보장카드, 가주운전면허증, 한국여권 등 각종 신원증명 서류를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하며 총 55만8,635달러를 사취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 및 연방수사국(FBI) 비밀요원의 함정 수사망에 걸려 지난해 체포된 조씨는 이 같은 신원증명 서류를 1만4,000여 달러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당시 조씨는 비밀요원에게 현찰로 선수금 4,000달러를 요구했고 이후 3,000달러를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위조서류를 판매하려 했다. 유죄를 인정한 조씨는 최고 15년형과 함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연방검찰, FBI 특별수사과, 연방국세청 형사사건 조사반, 국토안보부, ICE, 버겐카운티 지검 등이 합동으로 수사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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