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21세기 이민개혁제도’ 주요 내용
▶ 시민권자 직계가족 연간 상한선 없애
새 창업이민비자 신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일 텍사스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21세기 이민개혁 제도’<본보 5월11일자 A1면>은 고장난 현행 이민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현 가능한 사면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200만 불체자 사면안=우선 불체자들이 연방정부에 자진신고할 경우 합법신분으로 조정받게 되며, 이후 8년이 지나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전 벌금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영어교육을 이수해야만 된다. 영주권 취득 기간이 합법신분조정 뒤 8년 후로 정한 것은 합법절차를 통해 이민을 수속 중인 신청자들 보다 앞
설 수 없다는 현실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민 가족재결합 조치=이민 신청자들의 가족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들에 대해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가족이민 중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연간 상한선을 없애고 영주권을 제한없이 발급토록 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등 특정과목을 전공해 석사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즉시 영주권을 발급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비숙련 외국인들도 미 경제에 필요할 경우 임시 노동자 비자를 신설하고 고용주 변경과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창업 이민비자 신설=외국인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현행 투자이민 외에 새로운 창업이민비자를 신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일정 조건의 사업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이다.<김노열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