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의 주류단속반(ABC 보드)이 최근 알코올 도수가 규정 이상으로 높은 와인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돼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KA
GRO)에 따르면 지난주 DC 주류단속반이 알코올 도수가 14%를 넘는 와인을 판매하던 업소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 한인업주를 포함해 다수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주류협 차명학 고문은 “현재 DC 규정상 알코올 도수가 14% 이하인 와인만 판매 가능하지만 요즘 판매되는 캘리포니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생산되는 고급와인의 95% 이상이 14%를 넘는 실정”이라면서 “갑작스런 단속 소식을 듣고 매장에서 급하게 치우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차 고문은 “DC의 현 규정은 60~7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요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며 “주류단속반이 현 규정을 근거로 단속에 나서면 세이프 웨이, 자이언트 등 수퍼마켓은 물론 대부분 와인 판매업소들이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시의원들과 접촉 중”이라며 “적발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한인업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고문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경우 알코올 농도가 22%,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18%,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15.5%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와인은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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