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정보를 돈을 받고 외부에 팔려다 체포돼 ‘간첩 기도’ 혐의로 기소된 한인 해군병사 민규 마틴(22·뉴욕 거주) 하사가 19일 군 법정에서 유죄 인정을 하지 않아 주목된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동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포트 브랙에서 복무중이던 브라이언 민규 마틴 하사는 버지니아 비치 소재 포트 스토리에 파견됐을 당시인 작년 12월1일 민간인에게 비밀 정보를 건네려다 체포됐다.
그는 일반인으로 가장한 FBI 요원에게‘비밀’혹은‘극비’로 분류된 십 수장의 서류를 건네주고 총 3,500달러를 받았으며 이에 앞서 작년 11월 다른 위장 FBI 요원과 접촉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자신의 임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앞으로 15년 혹은 20년 후에는 자신이 국방부 정보원으로 일하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FBI요원에게 자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하사는 4건의 간첩 혐의와 11건의 비밀문서 취급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돼 20일까지 재판을 받는다.
2006년 입대한 마틴 하사는 다음 해인 2007년 극비 서류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을 받았으며 작년 9월 포트 브랙으로 파견오기 전 시라큐스, 뉴욕, 워싱턴 DC 등 여러 지역의 군부대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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