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권익 향상과 주류사회 참여를 위해 메릴랜드시민협회(회장 이지환) 등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22일(일) 메릴랜드 올니 소재 워싱턴한인천주교회에서 시민권 드라이브 및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행사를 갖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정혜진 변호사 등 한미 법률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 민사, 형사, 이민, 비자, 추방, 금융 사기 등 한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MD시민협회의 박대원 이사장은 “모 한인은 직장 동료와의 분쟁에서 권총으로 상대를 위협하다 체포된 뒤 유죄를 인정해 1년 징역형을 받았고 영주권자여서 추방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법률 지원을 받으면서 구제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이민자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상담은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서비스는 조지 메이슨대 학생들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며 준비물은 여권, 영주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여권 사진 2매, 신청비 680달러. 신청 수수료는 35달러. 14세 이하나 76세 이상은 지문 채취 비용 70달러가 면제 된다.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4년 9개월 이상 거주한 자나 미국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사람, 시민권 소유 부모의 자녀, 미국 군복무를 한 사람이다. 지난 5년간의 거주지 변경 기록 등 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웹사이트(www.sss.gov)를 참조하면 된다.
박 이사장은 “시민권 드라이브와 법률 상담 캠페인은 일년에 네 번 정도 할 계획”이라며 “각기 다른 개인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 한국 남북문화교류협회 워싱턴 지회(회장 김용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한인회(회장 옥경호)가 공동 주최한다.
문의 (301)641-1371 박대원
(301)828-6828 김용하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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