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맨하탄에서 10년 넘게 델리 업소를 운영해 왔던 50대 K모씨는 얼마 전 고리 사채에 손을 댔다가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조여오는 운영난을 해결하기위해 가게리스를 담보로 10만달러를 연리 40%로 빌렸다가 가게를 잃고 말았다. 고리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년여 만에 끝내 가게를 넘기는 조건으로 빚을 청산해야만 했다.
#사례2:급전이 필요해 월리 10%가 넘는 고리대금을 빌렸다가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60대 C모 여성. C씨는 벌써 2개월 전부터 협박 수준에 가까운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피해 친구의 집을 전전하며 숨어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꾸준히 부분적이나마 돈을 갚았지만 올해 초 일자리를 잃으면서 불가피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장기 경기침체로 은행 돈줄이 마르면서 사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리사채에 빠져 신음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K씨처럼 애지중지하던 사업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거나 야반도주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고리사채로 인한 폐해가 한인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영세 한인업체들 사이에는 부채를 감당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개인 대출금리는 현재 연 9~10%선이며 일반 상용 대출금리는 6~8% 선이다. 그러나 사채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내야하는 금리는 적게는 연리 30%부터 많게는 100% 이상에 이르러 은행들의 금리보다 최고 10배를 넘고 있다.
뉴욕주 법정이자율(연 16%)을 훨씬 상회하는 고리사채를 찾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불경기로 은행들의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영세한인들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델리업소를 운영했던 K씨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자격이 워낙 까다로워 고리사채가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은행에서만 돈을 융통할 수 있었어도 이 같은 신세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푸념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들은 고리 사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은 대처를 조언했다. 뉴욕주 은행법상 연리 16% 넘는 융자는 불법이며 연리 25%가 넘을 시에는 형사법으로 취급되고 있어 위반사례의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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