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신용불량 영주권자
▶ 총영사관, 이르면 내달말부터 지원 업무
한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뉴욕한인들도 신용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과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는 6월 중 ‘신용회복지원 사업추진 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신용회복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LA지역에 이어 두 번째다.
대상자는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이다. 희망자는 뉴욕총영사관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복위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채권 금융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게 된다. 5억원 이하의 빚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금융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인의 여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이 이뤄진다. 또 신용회복지원 코드가 부여돼 상환만료 때까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뉴욕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뉴욕일원 거주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며 “과거에 정리하지 못한 한국내 채무를 상환해 그동안 심리적으로 고통 받던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을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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