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맨하탄의 A봉제업체는 얼마 전 사전 통보 없이 들이닥친 연방이민귀화국(USCIS) 요원으로부터 취업비자(H-1B) 스폰서와 관련 현장실사를 받았다. 단속요원은 회사측에 스폰서 직원들의 고용서류 일체를 요구한 뒤 인사 담당자를 불러 서류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인터뷰과정을 거친 후 돌아갔다. 아직 위반 유무는 통보받지 않았지만 지적사항이 많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다.
#사례2=뉴저지의 B 뷰티서플라이수입업체도 최근 이민국 현장실사 요원의 감사를 받고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민국 요원은 H-1B신규 신청자가 아닌 연장신청 직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한참을 따지는 바람에 진땀을 빼야 했다. 요구한 보충서류를 작성해 보내긴 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께름칙하기만 하다.
한동안 잠잠하던 연방당국의 취업비자 사기스폰서 색출을 위한 현장실사가 또다시 몰아닥치면서 해당 한인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허위 또는 사기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중점 실시해왔던 종전 실사와는 달리 무작위 선
정되는 경우가 많아진데다 갈수록 심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31일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실사대상은 봉제업체, 뷰티서플라이 커스텀주얼리 수입도매상, 식료품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부터 식당, 개인병원 등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실사절차는 대개 단속반이 스폰서 업체를 방문해 직원 인터뷰와 고용 증명서류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이민국에 제출한 비자신청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일할 작업장 내부 사진까지 촬영하는 고강도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현장실사 결과, 이민국에 접수된 H-1B 신청서류에 기입된 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나면 H-1B 케이스는 무효 처리되고 심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연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동규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 요원들이 무작위로 현장실사를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업체들은 만약을 대비해 스폰서 업체들에게 요구되는 준비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갖춰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민국은 지난 2009~2010년 2년에 걸쳐 약 3만개 비자 스폰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실
사를 실시한 바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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