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한국서 1년이상 거주 영주권자도 해당
한국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규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해외의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기한은 6월말까지이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한국 법인이다.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일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해외 한인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1년을 초과해 살고 있으면 해당된다. 또 시민권자도 지난해말 현재 과거 10년 중 5년이상 한국에 거주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은 “한인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규정이지만 지상사 주재원이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재외국민의 경우 이 규정에 저촉되는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또 한국법인의 경우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계좌는 본점이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또 공동명의계좌도 지분율에 상관 없이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계좌는 예촵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현금과 상장주식 포함된다. 다만 채권촵파생상품촵비상장주식촵보험 등은 신고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과태료는 첫해는 미신고 잔액의 5%, 이후에는 매년 10%씩 5년간 누적 부과된다. 예컨대 5년 후에 미신고계좌가 적발되면 잔액의 45%, 즉 계좌 잔액의 거의 절반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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