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헤네시 샌프란시스코 세리프국장(본보 지난해 5월 20일 보도)은 1일부터 검거하는 범죄자가 불체자일 경우 지문을 ICE와 공유하되 ICE를 비롯한 연방 기관의 ‘추방절차 위해 계속 수감‘ 요구가 있더라도 경범죄로 입건된 시민권자처럼 이들 불체자들을 바로 석방하는 정책을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가주 각 도시의 사정기관들이 채취하는 지문 정보가 주 법무부가 관리하는 데이타베이스에 자동 입력되면 FBI 등 연방수사기관들만 이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부터 ICE의 조회도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헤네시 국장은 각 경찰국이 사소한 사건으로 입건한 불체자의 지문 정보도 연방 사정기관과 공유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역사회보호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본보 지난해 5월 20일 보도)면서 주정부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채취된 지문은 FBI와 공유하되 ICE와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으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당시 주정부 검찰총장) 등이 이를 거부해 헤네시 국장이 그 동안 연방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불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선직인 세리프국장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일부 샌프란시스코 시 관계자들조차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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