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소녀였던 제이시 두가드(31)를 납치해 18년간 감금한 채 성폭행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전세계에 충격을 줬던 가리도 부부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됐다.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 법원은 2일 오전 필립 가리도(60)에게 431년형을, 그의 부인인 낸시 가리도(55)에게 36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피랍됐던 제이시 두가드의 어머니 테리 프로빈은 두가드를 대신해 발표한 성명에서 "내 인생의 또 다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재판정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가드는 11살 때인 1991년 가리도 부부에게 납치된 후 18년 만인 2009년 극적으로 풀려났으며, 그동안 이들 부부의 집 뒷마당 창고 등에 갇혀 가리도의 성적 노예생활을 하면서 두 딸을 낳기도 했다.
두가드는 가리도가 2009년 8월 자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을 데리고 UC 버클리 교내에서 허가없이 특정 종교 행사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다 교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납치,감금 사실이 드러나 풀려날 수 있었다.
두가드는 감금 당시 악몽과 같은 생활과 함께 그 와중에 두 딸을 길러야 하는 고통스러운 생활 등을 담은 자서전을 오는 7월 출간할 계획이다. 두가드는 현재 어머니 프로빈, 두 딸과 함께 실리콘밸리 인근 모처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가석방된 성폭행범이었던 필립 가리도에 대한 가석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두가드가 납치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면서 두가드에게 2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유괴 피해자인 제이시 두가드의 어머니 테리 프로빈(가운데)가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명서를 읽으면서 감정이 격해지자 가족인 티나 두가드(왼쪽)의 위로를 받고 있다. 오른쪽 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필립 가리도와 낸시 가리도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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