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파웨이에 있는 포모라도 병원은 의료과실로 감독 당국으로부터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약물과다 사망 등
총 30만달러 부과
샌디에고 카운티 내 3개 병원과 2개의 메디칼 센터가 의료과실로 환자가 숨지거나 위험에 빠뜨린 행위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았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CDPH)은 샌디에고 카운티 내 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이 발견돼 적발된 5개의 병원과 메디칼 센터에 총 3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DPH에 따르면 포모라도 병원은 남자 아이를 방치해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케 한 혐의와 스크립스 메모리얼 병원은 의사 과실로 환자의 뇌 속에 의료기기가 삽입된 채 봉합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각각 7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약물과다 투여로 환자를 심장마비로 사망케 한 샤프 병원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팔로마 의료센터는 당초 처방보다 훨씬 강한 모르핀을 투여해 암 환자를 사망케 해 7만5,000달러를, 그리고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스크립스 엔시니타 메디칼 센터는 의료과실로 66세의 여성 환자의 인체를 손상케 했다.
스크립스 병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전문적이면서도 뛰어난 실력을 지닌 우수한 의료진들이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샤프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벌금이 부과된 병원에서는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책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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