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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6월1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세대주 감사 질문서 발송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2010년 세대주 감사 질문서를 보내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소득세 신고 때 신고 지위를 세대주로 선택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그 자격요건을 감사하는 것이며 진행방식은 간단한 질문지가 발송된다.
주 국세청은 약 11만여개의 편지를 7월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이러한 편지를 받은 납세자는 편지에 나와 있는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한다.
응답하는 방법은 받은 편지의 질문서에 직접 기입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번호(866-223-8195)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주 국세청 웹사이트(www.ftb.ca.gov)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것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주 국세청은 밝혔다.
만약 질문서에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이 취해질 것이며, 반대로 감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주 국세청으로부터 승인편지를 받게 된다. 이 승인편지는 해당 년도만 유효하며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소득세 신고 년도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특정인에 한해 해외 금융자산 신고마감 기일 연장
오는 6월 30일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 마감일이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IRS)은 특정 개인에 한해 마감일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발표하였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 중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서명 권한만 가지고 있는 개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외에 2011년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6월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연장신청은 할 수 없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서명 권한을 가졌을 경우 해야 하는 신고규정이다.
■연방 국세청 신분도용 급증 주의 당부
연방 국세청(IRS)의 발표에 따르면 신분도용 범죄가 지난 2008년도에 비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에 발행한 신분도용 범죄 건수는 5만1,702건인데 비해 2010년도는 24만8,35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많은 신분도용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국세청이 신분도용이 미심쩍어 조사를 하고 있는 건수도 극히 적은 수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신분도용 형태는 소득세 신고기간 중 초기에 많이 발생하며 합법적인 납세자보다 먼저 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불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를 도용하여 일자리를 얻는 것도 한 수법이다.
본인이 이러한 범죄의 희생자이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신분도용 진술서인 연방 국세청 신고양식(form 14039)을 이용하여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주의 택스 팁
소득세 신고 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치과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비용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 후 소득의 7.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 또는 보험회사에서 상환 받은 의료비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지불한 비용만 가능하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육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비용으로 약값은 인슐린을 제외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약만 해당된다. 또한 교통비도 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택시, 기차 등의 교통수단 이용료 뿐만 아니라 개솔린, 주차, 톨비 등도 포함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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