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 체벌 논란에 휩싸였던 김동성(사진) 코치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아동보호국(Child Welfare Service)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올림픽 숏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워싱턴에서 유소년들을 위한 숏트랙 클럽 ‘DS 스피드 스케이팅’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성 코치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지난 달 말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김 코치는 “아동보호국은 경쟁 관계에 있는 클럽의 악의적 주장과 미국 언론의 일방적 보도, 미 빙상연맹의 위법적인 징계 등으로 이번 사건이 증폭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아동보호국에 조사를 의뢰한 빙상연맹의 공식 통보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나름대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 빙상연맹은 지난 3월 김 코치에 대한 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아동보호국에 요청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증인으로 나서주길 촉구했었다.
이에 앞서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벌여 김 코치의 자격증을 일시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맞서 김 코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함께 빙상연맹을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비난이 비등하자 빙상연맹은 코치 자격증 박탈 결정을 철회했고 김 코치도 소송을 일단 취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아동보호국의 조사 발표는 김 코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들을 지도하면서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소지가 된 행동들은 강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일 뿐이었다는 김 코치의 주장에 아동보호국이 동조한 셈이기 때문.
김 코치는“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경찰이 수사를 해야 마땅한데 워싱턴 포스트가 논란만 가지고 크게 보도한 후에 빙상연맹이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이미 명예는 손상됐고 정신적, 재정적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을 생각하면 조용히 무마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빙상계의 인맥을 이용해 나에게 상처를 주려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는 변호사와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코치를 변론하고 있는 브래드 코번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아직 자세한 것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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