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일원에서 최소 38개의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올해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면세 자격(Tax-Exempt Status)을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IRS는 3년 동안 연속으로 면세 단체 자격 유지에 필요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이 자동 박탈된 비영리단체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면세단체 자격박탈 리스트에서 ‘Korea’ 또는 ‘Korean’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곳을 조사한 결과 버지니아에서는 18곳, 메릴랜드 14곳, 워싱턴DC 6곳 등 총 38개가 포함됐다.
이번에 면세 단체 자격을 박탈당한 대부분의 한인단체들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보고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연금 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이 연방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들은 IRS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연 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그 동안 연례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2007년부터 E-Postcard라는 시스템을 통한 연례 보고가 의무화됐다.
미 전역으로는 27만5,000개의 비영리단체들이 면세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주 별로는 버지니아 6,264곳, 메릴랜드 6,196곳, DC 3,879곳이었다.
한편 IRS는 이날 공개된 면세 법인 자격 박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이 자격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IRS 웹사이트를 방문해 구제 신청서 제출과 함께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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