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한인들을 위한 생활 법률 상담 및 순회 영사 업무가 11일 낮 락빌 소재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 및 상담에는 주미대사관 이종철 법무협력관과 워싱턴로펌 소속 전종준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허진, 정수영, 허훈 변호사가 나서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했다.
이종철 법률협력관은 한국내 재산의 반출 및 기타 법률, 허진 변호사는 형사 재판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정수영 변호사는 미국내 부동산 구매시 등기 문제와 입양, 이혼 등 가족 관계, 허 훈 변호사는 교통 사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이민법 동향과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종철 법률협력관은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적 증명서, 거소 신고장,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 동일인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진 변호사는 “가정 폭력의 경우 경범이라도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허훈 변호사는 “차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올 때까지 차를 옮기지 않고 현장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수영 변호사는 “미국은 배우자와 통상 1년 이상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고, 배우자가 한국서 살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입양은 입양 자녀의 나이가 16세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나중에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약 10년 주기로 불체자 사면이 있어 왔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빠르면 올 연내에 불체자 사면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행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설명회 도중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궁금한 사항들을 즉석에서 대답해 주는 한편 무료 개별 상담을 통해 한인들의 편의를 도왔다.
이날 열린 법률 상담 및 순회영사 업무의 지원을 위해 워싱턴 총영사관의 유정현 참사관, 강필호 영사, 유재율 연구원(동포담당), 안윤숙(병역담당), 박희정(사건 사고), 진은경(여권) 행정원이 참가했다.
또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 서재홍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봉사 활동을 펼쳤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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