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다음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연방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는 다음주부터 한·미 FTA와 미·파나마 FTA, 미·콜롬비아 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한다고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이 밝혔다.
15일 미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브래디 위원장은 14일 "기대 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3개 FTA를 일정대로 비준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의회의 3개 FTA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가 마무리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어 본 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FTA 비준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안 제출에 앞서 의회 상임위에서 사전에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밟는 이유는, 한·미FTA 가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회가 이행법안을 수정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어 법안 제출 이전에 세부내용을 세밀히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이행법안 제출에 앞서 의회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을 주장하고 공화당측이 FTA 비준과 TAA의 연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FTA 비준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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